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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담배 규제 강화된다

김승희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연초 줄기, 연초고형물 제조 담배도 규제대상

국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으로 전자담배시장의 확대에 대응할 전망이다.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담배에서 ‘연초의 잎, 줄기, 니코틴’으로 제조하는 담배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식물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신종담배들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흡연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 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담배제조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줄기, 연초고형물 등의 원료사용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에 관한 관심과 사용이 늘고 있다”며 “새로 개발되는 담배들을 규제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자담배시장은 2017년 200만갑에서 2018년 상반기 1억5600만갑으로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