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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를 정식 법정단체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무협이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다른 보건의료 직역처럼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간무협이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