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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시험 위탁 대상 확대 추진

8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수련연도 변경·전공의 겸직 금지·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등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 관련사항, 겸직금지,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개정내용들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을 개정해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한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와 관련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항목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도 개정해,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도 확대(제18조 제2항)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업무 위탁(제20조)과 관련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수련연도 변경사실의 보고 접수,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이유에 대해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련 중 출산 및 수련기관 변경에 따른 수련기간과 휴가 등의 사유발생시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수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