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점검

3월부터 11월까지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 확인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지 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의약품센터는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지 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 현지 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