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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광고 특허 허위표시 경보

특허 권리기간 20년, 주기적 갱신 필요
상표·디자인 등록, 특허로 오인표시 주의

치과병·의원 광고 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지난 6일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이 합동으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여개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소멸한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26건)로 특허등록 미갱신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허와 디자인의 권리기간은 20년, 실용신안과 상표의 권리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4건)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1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배포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등록(출원) 번호를 표시 ▲특허 거절이 결정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제품으로 표시 ▲특허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제품으로 표시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된 것에 대해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제품으로 표시 ▲특허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특허출원제품으로 표시 등을 특허 허위표시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치과에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허위표시된 광고 내용을 모두 수정했다. 또한 치협과 협조해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부에 배포했다.

특허청은 “특허 허위표시광고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허표시 광고를 진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