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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올해는 치협서 희망회원에 진행”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등록비 1만원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참여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치협 주도로 진행되며, 빠르면 오는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협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준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시행해 왔다.

이에 2017년~2018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개발·운영을 포함해 민원상담,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아 자율점검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장컨설팅을 제외한 모든 점검업무를 치협이 맡아 진행하게 됐다.

특히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으로 자율점검에 성실히 참여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이 올해부터 진행하는 자율점검은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진행되며, 참여하는 회원의 경우 자율점검 등록비 1만원(단, 회비 장기미납회원은 4만5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등록비 부과는 지난 2월 열린 제10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검토를 통해 결정됐다.

등록비 부과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지원받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치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민원상담, 자율점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강자승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앞으로도 협회는 행정안전부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들의 자율점검 편의성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자율점검에 참여한 치과의원은 전국 1만3912곳이었으며, 치과병원은 173곳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