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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운영 타 기관 이관, 강력 반대

법률적 미비점 지적 의견 제출, 반대 성명 준비
치협 전문의 규정 입법예고 대책 TF 초도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해 가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시도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성명서를 내는 것을 고려하는 등 강한 반대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치협 전문의 관련 규정 입법예고 대책 TF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가 참석했다<사진>.

이날 조성욱 법제이사는 “관련 입법예고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법률전문가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치협의 강한 반대의지를 정부에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입법예고안은 복지부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으로, 치협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조항은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 등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치과계 타 의료관련 법인으로 수련기관 실태조사나 전문의 시험 운영에 대한 권한이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며, 그동안 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해 애써온 치협의 권한이 축소돼,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안민호 부회장은 “지부장협의회, 추후 바로 이어지는 TF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하고 실행하겠다. 정부에 관련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