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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운영 타단체 이관, 지부장도 반대

정관개정안, 지혜 모아 효율적으로
임시지부장협의회 열고 현안 논의



치협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치과의사전문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가운데 지부장협의회가 치협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지난 13일 대전역 인근에서 임시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김철수 협회장, 안민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가 참석했으며,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도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치과의사전문의 개정안과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그동안 치과의사전문의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와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점들을 소상히 밝히고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이미 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면서 “수십년간 이어온 전문의제 논란을 감안할 때 치협이 여전히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의 시험이나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다른 전문가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는 전문의 경과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문의제도가 정상궤도에 오른 후에 내부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 개정안이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요건을 크게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인정 검증작업 등의 업무 위탁 가능 기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또한 전문의 관련 규정 입법예고 대책 TF를 즉시 구성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전국시도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대 성명서를 내는 것을 고려하는 등 강한 반대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치협의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치협에 힘을 실어줬다. 필요하다면 성명서 외에도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8일 치과의사전문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도 입법예고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구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http://bit.ly/2AXhHYs’ 접속-게시물 924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의견 게시)



# 정관개정 “신중하게”

이날 회의에서는 또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심의한 정관 개정(안)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

김종환 의장은 정관특위의 설치 배경 및 그동안의 논의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정관개정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기에 시급하다기보다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생각은 없다. 꼭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지부장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감사가 대의원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신임감사의 업무인지, 직전감사의 업무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지부의 사무감사를 지부의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지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사회 의결에 의한 지부의 감사는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정관 개정안을 살펴보니 오랜기간 동안 위원들의 노고가 묻어난 것 같다”면서 “지부장들의 지혜를 모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