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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전산화 4월 1일 ‘스타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 시행
치과서 장치이력·검사일 등 확인 가능



오는 4월 1일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치의 이력과 검사 비용 등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하면 검사기관이 방문해 검사한 다음 측정값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치협 중회의실에서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와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방사선과 측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온 시범운영의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방사선과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오는 4월부터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신청, 수행 및 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보고, 정부기관 통보 등 모든 검사 관련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치과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검사비용을 확인 후 원하는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면 해당 검사기관이 직접 치과를 방문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측정값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전송하게 된다.

치과에서도 실시간으로 장치의 이력과 최근 검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성적서도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질본 “검사신청 대행 가능하게 조치”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이 회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한 후 이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그 동안 새로운 검사방법이 수치를 실시간 입력해야 하는 만큼 기존 방식에 비해 검사 시간이 길어져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개원가의 우려와 관련 의료방사선과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시험운영 결과 기존 검사방법과 비교해 볼 때 검사시간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검사신청을 하는 것이 불편한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치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을 대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의료방사선과 측은 설명했다.

의료방사선과 측은 “의료기관 사용자 매뉴얼 등의 자료를 향후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치협에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