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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마약류 전산보고 “4월 1일부터”

카드 뉴스로 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마약류 재고를 반드시 전산보고 해야 하는 만큼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취급보고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co.kr)에 재고 등록 후 전산보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의 입력 실수 혹은 오류의 경우에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변경보고’하면 된다<아래 ‘카드뉴스' 참조>.


아울러 거짓보고, 전혀 미보고, 일부 미보고,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최근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도 마약류 단속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치과의 사례는 ▲마약류 도매업자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치과의원에 공급한 내역이 있으나 치과의원은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 및 재고량이 없는 경우 ▲치과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이 없으나 치과의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로 요약된다.

일선 치과 병의원에서 꼭 살펴야 할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의 변경사항을 카드 뉴스 형태로 인용, 정리했다. (출처 :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