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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자율규제 모범 되길

사설

치협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6개월간 광주지부(회장 박창헌) 및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의료 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을 조사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지부 내에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사건 조사과정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 ‘지부 전문가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치과계로선 전문가평가제가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가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려운 개원환경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치과의사 간에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에 대한 규제를 외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치협에서도 징계가 주목적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전문인으로서 자율적 해결이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져 외부 우려와 달리 객관적인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받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로부터도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도지부의 공정한 ‘피어 리뷰(Peer Review)’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