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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 별도로 계획을 수립·조사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구강보건법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이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보건의료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내용을 담았다.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