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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받는다

광고심의위원회, 불법광고 104건 모니터링 적발
의료법 개정 이전 게재 광고도 불법시 행정처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가 모니터링 활동으로 불법의료광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고심의위는 제보, 신고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옥외광고, 신문광고, 인터넷 키워드 광고, 모바일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104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 광고를 집행한 치과병·의원에 중단 및 소명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들은 ▲심의필 미표시로 의료광고 심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광고 ▲과장 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들 중에는 심의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사전심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심의를 받은 광고는 반드시 심의번호 또는 광고심의필 표시로 심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광고심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광고내용 중 ‘출신대학’, ‘전문의 자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과장·거짓 광고로 간주된다.

광고심의위는 ‘4년 연속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같은 상장, 감사장, 수상경력의 광고활용과 ‘발치 즉시 임플란트’ ‘무상A/S’ 등 환자가 광고를 접할 때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광고문구 사용에 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공공기관 또는 세계적 인증기구의 인증 외에는 수상, 인증 경력을 광고에 활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광고심의위는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기사형 광고’가 금지대상이라고 알렸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대상이다.

한편 광고심의위는 의료법 개정 이전인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지만 ▲게시된 광고내용을 변경 ▲계약조건(연장, 신규, 게시장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광고내용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심의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광고를 발견할 시 광고심의위 사이트를 통한 제보·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