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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교정치료 특정과 전문의 자격 제한 유감

치협 정부에 재검토 강력 건의

치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급여전환’과 관련 정부가 해당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했다.

치협은 앞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게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 “치과전문의제도가 2008년에 시행돼 그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에 비해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환자에게는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진료 받을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과의사의 환자진료 권리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걸쳐 시술이 진행되는 만큼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데 특정과로 한정해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서 특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으면서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선천성 기형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 기형(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바 있다.

치협은 이에 선천적으로 기형이 심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시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 연구’를 1, 2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심평원·학회(교정학회, 소아치과학회)·건보공단·시민단체·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가개발협의체’ 및 복지부·심평원·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치병협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전문가자문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