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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횡령 가짜 뉴스 배후 세력 좌시 않겠다”

김세영 고문 16일 기자회견서 강경 대응 방침 밝혀

“미불금 관련 일부 언론사들의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해당 언론사 고발은 물론 그 배후 세력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세영 고문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불금 13억원 횡령과 관련해 일부 언론 매체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향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이미 4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문은 이날 유디 측이 고발한 치협 미불금(2014년 3~4월) 13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매체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슈화 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모 매체는 김 고문이 미불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고만 알려졌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공갈 등 6가지 죄명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2017.1.10.)’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2017. 1. 25)’ 등 총 6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고 보도하면서 또 다시 미불금 횡령 부실 수사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해당 매체는 또 ‘혐의 없음’으로 판결 받은 결정적 이유가 직원 월급, 정보원 수당, 감사 수당 등 김 전 협회장이 밝힌 사용처를 증언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민감한 회계자료와 컴퓨터 본체, 지출결의서 등을 모두 폐기해 이를 미불금 기간에 지급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고문은 이와 관련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유디에서 제기한 미불금 횡령 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3년을 수사 받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한 사건인데 협회장 선거 때만 되면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해서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배후 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 유디와의 전쟁 시 확보한 내부 문건을 보면 치협을 진흙탕전으로 끌어 들여 판을 바꾸자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내부 갈등을 유발해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자는 계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김 고문은 해당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600만원의 벌금건과 관련 “해당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건으로 600만원 벌금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해당 내용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지출결의서 폐기 부분에 대해서도 “미불금은 일반회계 중 3, 4월에 쓴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단지, 네트워크 척결에 쓴 금액만 한정돼 있지 않다”고 전제한 후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협회에서 보내준 자료로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다 있다. 단지, 불법네트워크 척결 관련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후임 당선자 등과 상의해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지출 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끝으로 “현재도 유디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 등 정보원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사실상 치과계를 위한 희생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 보안이 필요하다”면서 “내부끼리의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적군만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