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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통치 헌소 철회하라”

치협 정총 경기지부 제안 의결, 찬성 ‘63.2%’
철회 거부 시 윤리위 회부·인준학회 권한 박탈해야


치협 대의원단이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을 하루빨리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경기지부가 올린 ‘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이 투표 참여 대의원 144명 중 91명(63.2%)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경기지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협회와 복지부의 노력으로 전문의 경과조치가 확정돼 대부분의 기수련자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던 보존학회가 이제와 미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안된다”며 “협회는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계속 진행할 경우 주동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학회 인준 취소, 치의학회를 통한 예산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학회가 헌법소원을 강행하는 것은 앞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의결한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외에 경기지부는 통합치의학과 유지에 대한 기존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촉구안도 냈다.

총회에서는 보존학회 헌법소원 사태 외 전문의제도 운영 전반의 제도개선 및 보완점을 지적하는 안건들도 나왔다.

공직지부가 통합치의학과도 인턴제도를 실시해 각 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안건을 냈으며, 더불어 외국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안건을 냈다.

경남지부는 한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기간으로 피해를 보는 치대 재학생들을 위해 경과조치기간을 폐지하고, 임상실무교육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촉구안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