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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담합에 무관용 “일벌백계 처벌하자”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요청…민생현안 55개 다뤄
일반의안 심의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날 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무려 55개. 각 시도지부 회원의 현안이 녹아든 민생의안들이다. 이날 일반의안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처리하기 위해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를 통해 촉구 또는 건의안, 제안설명 후 표결처리안 등으로 나뉘어 효율적으로 심의됐다.

이중에서도 표결처리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한 안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치협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제안의 건’이 상정돼 표결한 결과, 대의원 138명 중 10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재규정을 강화해 1차 투표종료 후 결선투표 전 후보자간 담합행위가 있을 시에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로 처리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며, 담합에 참여한 후보자도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 신설이 골자다.

이 같은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총회 산하 정관·규정 제·개정특위 1년 연장

이날 총회에서는 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산하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가 1년 더 연장됐다.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정관특위 활동시한 1년 연장 제안의 건’과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 촉구 및 협회 대의원 총회 산하 정관특위 존치 요청의 건’을 함께 표결한 결과, 144명의 대의원 중 찬성 97명, 반대 45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관특위는 향후 1년간 치협 선거 관련 정관 및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하면서 추후에 있을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비하는 작업을 한다.

# 총회서 구성된 특위, 총회 감독 받아

또한 치협 총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치협 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돼 표결한 결과, 127명의 대의원 중 78명 찬성, 43명 반대로 통과됐다.

그동안에는 총회에서 구성된 특위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감독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총회에서 승인된 특위의 활동과 구성은 총회의 감독을 받고, 보고 또한 총회에서 한다. 이사회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기존대로 이사회 감독을 받는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무료 요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의 건’은 표결 결과, 107명의 대의원 중 6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단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시행에 관해서는 치협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한 무적치과의사, 치과종사인력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 의료인 폭행, 아말감 사용제한, TV 임플란트 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 채용 및 봉사이사 신설 검토, 학생 구강검진 단체협약,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 치협 홈페이지 윤리교육 무료화, 수면무호흡 코골이 장치 급여화, 스케일링 보험 연령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건강·수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부 대책 강구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 제안의 건은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