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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공동선언…노인 맞춤식 통합 모델 만들자

방문진료에 적절한 수가 보상, 제도 정비 요구
치과의사 등 직역별 단독법 제정도 필요
치‧한‧간, 커뮤니티케어 국회 토론회 앞서 기자회견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8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치과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으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방문진료,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치협을 비롯한 한의협(회장 최혁용), 간협(회장 신경림)은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제목으로 한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철수 협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 신경림 간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진행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세 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커뮤니티케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하고 공동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치‧한‧간은 공동선언문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적극 환영하고 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제하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한‧간은 또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한국보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변화시켰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한‧간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례에 걸쳐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치‧한‧간은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5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선도모델사업부터 보건의료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한‧간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이 중앙정부의 수가정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치‧한‧간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다. 각 직역의 단독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장벽을 제거하고,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정착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치‧한‧간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 있어서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