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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부터 급여화 치과 건보 5년 계획 수립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조정 기준은 재검토
복지부 5월 1일자 관보 고시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됐다. 단 치과를 비롯해 의과와 한의과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연령 조정은 재검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방향은 ▲취약계층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과 모형 운영 ▲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표준화 개발 ▲치과에서 관리 가능한 장애인 모형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보장을 위해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는 큰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됐으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00년 이후 추진될 필수항목의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 및 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치과 분야에서도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과는 별도로 치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운영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 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며, 의원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치과에 대해서도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당초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과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연령을 적시하지는 않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모니터링·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