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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개 치과 광중합기 미신고 청구 ‘주의’

서울 120개, 경기 101개 등…신고 서둘러야


서울 120개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414개의 치과의료기관이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9년 1분기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이 다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개, 경기 101개, 부산 28개, 경북 26개 등의 순이다<표 참조>.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필요한 ‘광중합기(E20100)’ 보유여부(심평원 신고)를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다. 하지만 1분기 광중합기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조정된 기관이 폐업기관 19개소를 제외하고 414개 기관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광중합기를 신고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삭감을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미신고 기관들이 기기 신고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치협에 협조를 당부했다. 
장비 신고 방법은 위쪽 박스내용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