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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군복무기간을 요구합니다”

대공치협, 복무기간 현실화위한 헌법소원 제기
군복무기간 단축 추세…합리적 방안마련 촉구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신정수·이하 대공치협)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대공치협이 지난 17일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대공치협은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공치협에 따르면 공보의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와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타 보충역들은 복무기간에 군사훈련기간이 포함돼, 공보의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받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보의들은 소집해제가 끝난 5월이 돼서야 전공의 수련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치협은 공보의들이 복무기간으로 인해 매년 3월에 시작하는 신입 전공의 집중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보의 출신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 배치될 경우 국민건강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공치협 측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단축되는 추세”라며 “군복무기간 단축 추세와 무관하게 유지중인 공보의 제도대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정수 대공치협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보의 복무기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후배 공보의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헌법소원 청구 준비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치협에 감사드리고 공보의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헌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수의 공보의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14명의 청구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