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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내부신고 활성화·의심기관 단속 실효성 증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된다. 의심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시 받는 제재도 강화돼 사무장병원 단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거나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경고조치)받는다. 또 사무장병원 근무경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료인도 1회에 한해 자진신고 시 받는 행정처분이 절반으로 감경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해도 행정처분을 3분의 2수준으로 감경받을 뿐 행정처분 자체를 면제받지 못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의 면제·감경을 통해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행정처분 완화 조치로 사무장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인의 용기 있는 자진신고를 기대한다”며 “치협은 사무장병원 등 치과계의 질서를 흐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