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치아 파절 발생 주장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2>

사건개요
상·하악 부분 틀니 기왕력 환자에게 피신청인병원 건강검진실에서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실시 후 #21 치아 파절이 발견되었음. 신청인은 이에 무리한 검사 진행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 누락 등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70대)은 상·하악 부분 틀니한 기왕력이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면 유도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고 귀가 후 #21 치아 파절이 발견되어, 건강검진실 전화 상담을 통해 치과 진료를 권유 받음.
이후 A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21 치관-치근 파절을 진단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마우스피스가 깨질 정도로 격렬한 몸부림에도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시켜, #21 치아 치관-치근 파절을 발생시킴.

병원측: 위내시경 검진 환자로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시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구강에 고정하였고 위내시경 검사 시간은 3~4분 정도 소요됨. 검사 진행과정중 격렬한 움직임, 마우스피스 이탈 및 파손 등 특이사항 없이 검사 종료했으나 귀가한 후 전화상으로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주장하여 치과 검진을 권유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시행 전 치아 상태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내원 당시 신청인의 치아 상태와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직후의 치아 상태를 알 수 있는 임상 및 방사선 영상 검사 자료가 없어, 내원 당시의 치아 상태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제출된 진료기록을 고려하였을 때, 내원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수면 위내시경 검사 전 치아 상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통상적으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사 전 치아 파절 가능성 등과 같은 치아 상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수면 유도 위내시경검사 시행 과정의 적절성
통상적으로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전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구강 내에 장착하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함.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피신청인병원에서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구강에 장착하고 내시경을 시행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의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추정됨. 다만 신청인은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과정 중 마우스피스가 깨질 정도로 격렬한 몸부림에도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시켰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병원은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시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구강에 고정하였고 위내시경 검사 시간은 3~4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검사 진행 과정 중 격렬한 움직임, 마우스피스 이탈 및 파손 등 특이사항 없었다고 주장함.

3)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전 설명의 적절성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위·대장내시경 검사 관련 설명 및 동의신청서에 검사 전후의 주의사항 중 의료진에게 사전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치아 및 구강문제로 교정, 보철, 임플란트, 틀니, 흔들리는 치아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병원은 신청인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인과관계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이전 치아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수면 위내시경 검사 직후 #21 치아 상태에 대한 영상 검사가 없어, #21 치아 파절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1 치아 파절은 해당 병원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후 발생되었다고 추정됨. 그러나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당시 파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그리고 A 치과의원의 진단서상 #21 치아 치관에 3 mm 이상 원심방향으로 상아질을 포함한 사선 파절로 진단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저작시 통증 및 자발통은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1 치아 파절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시행 전ㆍ후 치아 상태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치관 파절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A 치과의원의 진단서 등 고려시 위내시경 검사 시행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중 의료용 마우스피스 착용 등 사전에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병원의 과실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 이에 양쪽 당사자가 원할한 조정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취하하게 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시행 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1 치아의 치관 일부 파절에 관한 것으로, #21 치아의 치관 파절이 수면 위내시경 검사에 기인한 것인지와 수면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하다면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시행되었는지가 감정의 쟁점임.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시행 이전의 치아 상태 및 검사 시행 직후 치아 상태에 대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가 없어 치관 파절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출된 진료기록과 자료를 참고하여 #21 치아 치관의 일부 파절은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수면 유도 위내시경 검사 중 의료용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점으로 볼 때에 피신청인병원의 위내시경 과정에서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파절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위·대장내시경 검사 관련 설명 및 동의신청서에 검사 전·후의 주의사항 중 의료진에게 사전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치아 및 구강문제로 교정, 보철, 임플란트, 틀니, 흔들리는 치아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이 수면 유도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는 치아 파절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가 필요함. 수면 유도 위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내원하여 치아에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치과의사는 그 원인 및 발생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진료기록으로 기록하여 의료분쟁 시 자료 제출 요구에 대비하여야 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