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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법 위반 의료인 요양급여 환수조치 ‘마땅’

1인 1개소법 사수특위 23일 대법원 앞 릴레이 시위
요양급여환수 정당 건보공단 상고에 힘실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판결(2016두 62481)이 오는 30일 선고된다.

판결을 일주일 앞둔 23일 오전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통해 “건보공단의 상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에는 이상훈 위원장과 이정우· 현종오 위원이 참석했다.


#대법 판결에 1인 1개소법 실효성 여부 달려

특위를 비롯한 치과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판결이 1인 1개소법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건보공단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정부시 소재 A원장에 대해 최종 92억6000여만원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한 사건으로 원고인 A원장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만일 건보공단이 1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1인 1개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유디치과도 해당 판결에 촉각

치과계가 3년 넘게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사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1인 1개소법이 합헌 판결이 나더라도 위법 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승소할 경우 100억대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받게 될 A 원장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A 원장은 이미 2015년 자진 폐업한 상태다.

때문에 현재 건보공단의 환수조치 관련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유디치과 역시 이번 사건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유디치과 역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도 “부당청구 재정 환수를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건보공단을 상대로 유디치과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 소송(1심)에서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행정소송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유디치과가 청구한(2014. 12월~2018. 1월)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를 통보했던 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지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비용 지급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어 건보공단의 지급정지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기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한다”며 유디치과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