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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아울러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패널티)을 5%에서 10%로 강화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