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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안 하셨네요?”

일부 사설 교육업체 ‘공포 마케팅’
산업보건안전교육 치과의원은 제외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개원을 한 ‘새내기 치과의사’라면 늘 떠올리는 고민거리가 바로 직원 교육이다.

하지만 기존 개원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정의무교육’앞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업데이트되는 필수 교육들이 하나 둘 늘면서 우리 치과는 과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지 매년 헷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이 이와 같은 개원가의 심리를 악용한 홍보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개원 중인 한 개원의는 얼마 전 모 사설 기업교육센터의 안내문을 받고 근심에 빠졌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교육이라면서 유료 강연은 1시간당 30만원씩이고, 무료 교육의 경우 후원사 금융홍보가 따라붙는다는 게 안내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주위에 물어보니 법적으로 교육 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치과가 여기에 다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 업체 주장 대신 사실 확인부터 ‘꼼꼼히’

특히 일부 업체는 ‘귀 치과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명단을 받았다’는 식의 문구를 홍보물에 삽입하거나 언급하는 등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반드시 외부 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유도하는 업체들의 주장이나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 지침이나 안내문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업체의 홍보성 안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은 치과 자체교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치과의원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치과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치과 규모나 상황에 맞게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반면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상 해당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원의 경우 굳이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 같은 정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자신이 속한 분회나 시도지부 등을 통해 자세한 ‘팩트’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

최근에는 각 분회나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세미나 혹은 학술대회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별도의 세션으로 분류해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한 해의 고민을 미리 해소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