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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시 노인부양부담 9년 늦춰져”

올해 기준 부양비 36% 감소효과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지연되고 노년부양비의 감소율도 3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의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분석됐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장래 추계한 분석에 따르면, 이 부양비가 오는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이 5년 늘어난 65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고령인구 부양 부담 속도가 크게 둔화된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에 다다르는 시점이 2028년(20.5명)으로 9년이 늦춰진다.

이러한 정년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진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기준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정년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이 36.1%(20.4→13.1명)로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0.2%, 2026년 42.1%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40.2%)까지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52~2057년까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후 반등해 2067년까지 감소율은 3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정년연장을 포함한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