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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보철물 제작 ‘제조업 허가’ 내라고?

치협, 치기협 황당주장에 ‘어불성설’ 유감 표명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치과의사의 치기공사 지도 하 보철물 제작 고유권한 명시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의 주장에 치협이 ‘어불성설’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모 치과전문지에서 치기협이 치과 내부 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며, 기공물(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12일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최종 책임자로, 당연히 치과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치기협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협은 “치과보철물을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소에서만 제작할 수 있다는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기공사를 치과 보철물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를 뒷받침 하는 대법원 판례(2002도2014)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례에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중략)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적시해 보철물 제작이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중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기협이 보철물 제작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권한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해당 된다”며 “치기협의 주장이 의견 전달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오해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협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거나, 소위 셋팅맨으로 통칭되는 불법의료행위 등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구강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