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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 사랑니 발치 후 우측 하순의 감각저하 발생

의료중재원 감정사례<13>

사건개요
보철치료를 위해 사랑니(#48) 발치 후 감각이상 발생하였으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병원 내원이 늦어졌음. 사전에 발치동의서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치료가 지연되어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환자, 여/30대)은 #24, 25, 26, 27, 37, 47 치아에 치아우식으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4, 26, 47 치아는 근관치료, #25, 27, 37 치아는 인레이, 전악 스케일링 등을 치료계획 함. 신청인은 이후 2주 동안 #47 치아의 근관치료 시행 받았고, 내원 1달 뒤 #48 치아의 수술적 발치 받았으며, 당시 피신청인은 #48 치근단(apex) 부위가 신경관과 위치 겹쳐 보여 발치 후 감각이상 부작용 설명함.

발치 5일 후 신청인은 입술 아래와 잇몸 안쪽 감각이상 호소하였으며, #48 치아 발치 부위 실밥 제거하였고, 3일 뒤에도 우측 하악 부위 감각이상 지속됨 호소하였음.

우측 하순 전치부 감각이상 지속되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으며, 한 달 뒤 시행한 전기치수검사(EPT) 결과 #43, 44, 45, 46 치아 반응 없었음.

#48 치아 발치 후 6주 경과한 시점에 A 치과대학병원에서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를 진단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사랑니 발치 전 치료용 의자에 앉았을 때 일시적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간단한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이며, 사고 발생 후에야 발치동의서의 존재를 알았음.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발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사전 설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감각이상을 알았을 때 바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으며, 그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함.

병원측: #47 치아 치아우식에 대하여 근관치료 후 차후 보철치료를 위해 사랑니(#48) 발치함. 발치 후 감각이상 호소하여 발치 10일 후 부터 약물치료(가바펜틴) 시작하였고, 현재 경과관찰 중임. 환자는 발치 전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감각이상이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48 치아 발치 전 검사 및 발치 시술의 적절성
발치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47 치아의 근심측 치관 부위에 치아우식으로 보이는 방사선 불투과도 소견이 관찰되고, 이러한 불투과도를 보이는 소견이 해당 치아의 치수에 가까워 해당 치아의 근관치료와 근관치료 후 크라운 치료를 위한 #48 치아의 발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의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48 치아의 발치 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48 치아의 발치 시술 후 촬영된 방사선 등의 자료가 없어 시술과정의 적절성은 판단할 수 없지만 발치에 대한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2) 감각이상 발생 후 조치의 적절성

감각이상 발생 후 간단한 신경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두점식별능, 치수검사 등)를 시행하고, 가바펜틴 등을 처방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48 치아 발치 전 설명의 적절성
발치 시술 전 파노라마의 소견과 진료기록으로 추정하면 해당 치아의 발치 전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피신청인이 진료기록에 ‘#48 치아의 치근단 부위가 신경관과 위치 겹쳐 보여’라고 기재할 정도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동의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단지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그쳤다면, 매복 사랑니 발치 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과관계
제출된 파노라마 영상 소견에서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의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해당 부위의 하치조신경관의 불연속성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발치 전 #48 치근이 하치조신경관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발치 후 발생한 우측 하순의 감각이상은 치아와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랑니의 치근과 하치조신경의 해부학적 근접성으로 인해 발생된 감각이상의 경우, 신경손상의 평가와 약물치료가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감각이상 발생 직후의 즉각적인 치료 여부와 상태의 호전 여부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신경의 손상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신경절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시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나 ‘#48 치아의 치근단 부위가 신경관과 위치가 겹쳐 보여’라고 진료기록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신경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곤란한 바,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합의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매복 사랑니 발치 후에 발생한 하순의 감각저하에 대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순의 감각저하의 원인이 피신청인의 발치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랑니의 치근과 하치조신경관과의 해부학적 근접성에 기인한 불가피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쟁점임. 제출된 파노라마 영상 소견에서 #48 치아의 치근이 우측 하악의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을 보이고, 해당 부위의 하치조신경관의 불연속성이 관찰되는 소견으로 보아 발치 전 #48 치아의 치근이 하치조신경관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발치 후 발생한 우측 하순의 감각이상은 치아와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매복 사랑니 치근이 우측 하악의 하치조신경관에 포함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발치 과정과 무관하게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서 감각저하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치 시술 전에 피신청인에게 발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서면적 동의를 받고 시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