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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 치과 LA서 집단소송 휘말려

허위광고·진료비 과다 청구 등 소장 접수

UD 치과가 미국 현지에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6월 19일 LA중앙일보 미주판에 따르면 현재 가주 법원이 UD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2010년 4월 14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카이 투 씨가 “UD 치과 LA한인타운 내 윌셔 지점을 비롯해 풀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샌타아나, 아테이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UD 치과 법인이 무자격자 병원 운영,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을 했다”며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케네스 프리먼)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투 씨는 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만인 지난 4월 15일 투 씨의 집단 소송을 정식 승인했다.

투 씨는 소장에서 “2013년 2월 15일 UD 치과의 ‘임플란트 999달러(PFM 크라운 포함)’광고를 보고 가든그로브 지점에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이후 광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비용으로 488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UD 치과 광고는 마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1달러 스케일링($1 scaling)’ ‘프리 엑스레이(free X-Ray)’, ‘프리 체크업(free check up)’ 등의 문구도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 씨는 UD 치과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법적구제법(CLRA) 위반 ▲허위 표시 ▲사기성 은닉 ▲허위 광고 ▲가주비즈니스코드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LA중앙일보는 이에 지난 18일 UD치과 LA 윌셔 지점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UD 치과의 모든 경영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은 현재의 UD 치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소송건에 대해서는 일단 LA 월셔 지점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D 치과는 지난 2015년 남가주 지역에서도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한바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2월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86만 달러), 병원 이름 변경 및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