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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K대표에 손배 집단 민사소송

1인 시위자 모임, 추가 형사고소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 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 시위자 모임)이 S사 K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민사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또 그동안 확보된 모든 허위기사를 분석하고 정리해 추가적인 형사고소에도 즉각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과계 언론정화를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대표가 치과계에서 퇴출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력 천명했다.

1인 시위자 모임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사 K대표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가했던 치과의사 및 김세영 전 협회장과 현직 협회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 기소됐다”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1인 시위자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포기한 K대표를 이미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S사의 자진폐간을 강력히 요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K대표가 이후 악의적인 기사 게재를 중단하고 자숙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집단 민사소송까지는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1인 시위자 모임은 “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K대표가 6월 19일자 “‘압력과 특혜’ 의심된다”제하의 적반하장격 기사를 통해 오랜 기간 철저한 수사를 거쳐 국가기관에 의해 단죄된 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조차 압력이나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집단 민사소송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소송단은 또 기자간담회를 취재해 배포한 자료를 기사화했을 뿐인 타 치과계언론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본인의 허위기사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소송단을 오히려 ‘배후세력’, ‘정치판’, ‘적폐세력’ 등의 용어를 써가며 다시 한 번 무참히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이외에도 K대표가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 판결에서 의료기관측의 손을 들어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도 “개정의료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치협이 단순하게 잘못된 점을 꼬집어 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영 회장이 정계 진출을 위해 특정치과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등 1인 시위 폄훼기사의 판박이처럼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이에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K대표의 반성과 사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과 추가 형사고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