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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헌소사태 해결, 치협·복지부 ‘공조’성과

치협, 법률 대응 ‘복지부 법률단’에 논거자료 최대한 지원 노력
헌소대응특위 지속적 대화·협회장 가처분 저지 직접 나서기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태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각하’ 판결로 종결된 데에는 치협과 정부 측 변호사들의 긴밀한 공조 대응과 함께, 헌법소원 주최인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와의 지속적 대화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 불안한 상황에서도 치협이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간 것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보존학회가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로, 이듬해 1월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치협은 이 같은 사실 확인 후 즉각 복지부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정철민 전 치협 감사를 위원장으로 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헌소사태와 관련 대형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헌소의 정부 측 이해관계 부처인 복지부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복지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법률단은 복지부 소속 변호사, 변호사 출신 사무관 등으로 단일화 하기로 하고 치협은 복지부 법률단이 헌재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데 관련 자료 및 논거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변호사들이 직접 치협을 방문해 지난 2016년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면개방 쪽으로 의결된 전문의제도의 진행경과를 살폈으며, 통합치의학과 신설 및 경과조치 시행과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했다. 이후 치협과 복지부의 계속적인 회의가 진행됐으며, 치협 법제위원회 소속 위원이 나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복지부의 법률대응 과정에서는 치협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가 상당부분 반영돼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쳤다.

또 이와 별개로 특위가 2018년 3월 29일 초도회의를 열고 보존학회 측과의 대화에 들어갔다. 특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회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학회를 설득했다. 보존학회 측 요구사항은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300시간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인턴제 시행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 영역 편성은 보존학회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 등으로 이 중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이 핵심이었다.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즉각 수용했으며, 법률정비가 필요한 나머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계속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단, 300시간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미수련자 48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수련고시국을 통해 회원들에게는 교육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 전달했다.

그러나 보존학회에서는 ‘명칭변경’이 담보된 협의체 구성만을 주장하며 교육중단 가처분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만류하고 나섰으며,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보존학회가 한발 물러서며, 교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넘겼다.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대해 이제는 논쟁을 뒤로 하고 치과계 화합을 위해 나가자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이번 헌소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치과계 내부 문제는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헌재 각하 판결이 나왔지만 끝까지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라며 “이제는 헌소 철회를 위해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치과계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치협은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봉합하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보존학회에서도 이에 협조하며 그동안 불안해했을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 30대 집행부는 최고 의결기구인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이번 사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제는 치과계 모두가 화합해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협력해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