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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선거 본선투표 후 선거운동 허용할까?

본·결선투표 사이 선거운동 허용 논의
제2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특위)가 협회장 선거 시 본선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규정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관특위는 지난 6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기 치협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관특위는 선거관리규정 중 협회장 선거 시 본선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의 기간 중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본선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가 공고된 후에는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우선 정관특위는 결선투표 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결선투표 전 선거운동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란 이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본선투표와 결선투표 사이 기간을 아예 줄여 불법선거운동의 여지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됐다. 본선투표와 결선투표 사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및 우편투표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본선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날 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용지 배부시 추가 용지를 제공해 결선투표 공지 후 곧바로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한 위원은 투표방식이나 결선투표 기간 조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해 공지하기 때문에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어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평했다.


정관특위는 지난 4월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본선투표와 결선투표 사이 기간 동안 선거담합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앨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안건상정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관특위는 취합된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해 법적 문제점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규정작업을 마무리 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김종환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해 법률적이나 실무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져보고 다음 회의 때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결론짓고 이어 재무관리규정, 지부장협의회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