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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일자리 안정자금, 8월부터 지원기준 관리강화

고용조정 시 불가피한 사유 입증해야
월평균 보수 환수기준 110%로 조정


구인난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기준과 사후관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발표를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인 직전 3개월에 비해 매출액 5% 이상 감소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고용조정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인 매출전표,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이 기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 지원 당시 퇴사자 소급지원도 폐지
지원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도 폐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8월 1일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개원가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2018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장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한 절차는 당연하지만 서류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저 임금 상승분에 비하면 소액인데 이를 지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점점 늘어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개원가의 현실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