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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김철수 협회장 헌재 앞 1인 시위·기자간담회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 ‘결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도 빠른시간 내 추진 할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음으로써 치과계 혼란을 ‘종결’시켰다. 그야 말로 200점짜리 판결이었다고 본다. 이제 치과계 염원인 ‘1인 1개소법’ 판결만 남았다.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헌재 앞에 다시 섰다.”

김철수 협회장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 1인 시위 1404일째 날인 8월 5일 오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 직전에는 조성욱·김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협회장은 먼저 1인 시위에 임하는 각오를 다진 직후, “현 집행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언제 있을지 정확히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치협은 최종 판결 전까지 1인 시위를 포함해, 국회를 통한 보완입법, 언론 홍보,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 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김철수 치협 30대 집행부의 대표적인 사무장병원 퇴치 법안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공들여온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보류돼 있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에 지난 7월 17일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직접 만나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당부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협회장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보류됐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드디어 결실을 봤다. 나아가 헌재에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나온다면 앞으로 치과계에 사무장치과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인 처벌 규정 삭제엔 유감 표명

이와 관련 이재용 정책이사는 “애초 원안에는 무자격자가 아닌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건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조항을 삭제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법사위에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인 1개소 개설 원칙은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인의 ‘무한 영리추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료인들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묵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 주무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집행부는 사안의 성격상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을 뿐 1인 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재 1인 1개소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환수 부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법사위에서 삭제됐던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시 처벌 조항 등을 포괄하는 의원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의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완 입법 추진’과 더불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언론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차원의 불법 네트워크치과 피해사례 연구와 관련 정책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용 정책이사는 “올 상반기 치협이 중점을 뒀던 ‘1인 1개소법 위헌심사 기준 및 위헌성에 대한 연구(이효원 서울대 교수)’가 완료돼 지난달 23일 정책연구원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와 헌재에 제출됐다. 또한 치과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1인 1개소법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피해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오는 27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치과계 및 법률 전문가들을 초청해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일간지 기자및 헌재 관계자 등도 대거 초청된다.

한편, 김 욱 법제이사는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1인 1개소법 합헌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12월에서 2월 사이 판결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언제 판결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2일 1인 시위 4주년을 기념해, 의약 4단체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