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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합헌을 고대한다

정책연, 제2차 정책포럼 8월 27일 개최
직업자유 침해 여부 등 연구용역결과 발표
헌법적 관점에서 합헌 근거 제시 큰 의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정책포럼을 통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제시한다.

오는 8월 27일 치협 5층 강당에서 정책연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2019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 원장을 좌장으로, 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를 지낸 오승철 헌법전문 변호사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기조발표를 통해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오 변호사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 침해 여부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1인 1개소 법률조항(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에 대한 위헌 심사기준과 위헌여부에 관한 검토’에 대해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를 포함해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 등 종합토론 시간도 마련된다.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라며 “아울러 1인 1개소법 합헌의 근거 제시에 회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정책연에서 실시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