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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보유 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

기존 병원은 2022년 8월까지
입원실 없는 치과의원 예외

앞으로 입원실을 갖춘 치과병원 개원 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치과병원들도 입원실을 갖췄다면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지난 6일부터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이 있는 바닥면적 합계 600㎡(181.5평) 이상의 치과병원은 개설 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방염대상물품(방염커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치과병원들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급설치 대상인 치과병원은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한편 입원실이 없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이번 소방설비법 개정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원가에서는 법적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남에 개원을 준비 중인 A원장은 “신축 건물에 입주 예정이라 기본적으로 화재안전설비가 갖춰졌으며 내부 인테리어 시 방염 조치도 미리 받았다”며 “법적 강제성 여부를 떠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소방청 측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요양병원으로 제한됐던 소방안전설비 의무기준 확대 조치가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화재안전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