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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처법·환자 소통법’ 온라인으로

치협 보수교육특위, 신규 연제 선정


새로운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 연제로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필수과목)’, ‘환자들과의 소통·관계 강화’ 등 두 강좌가 추가된다.

지난 10일 열린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부규·이하 특위)에서는 신규 온라인 보수교육연제로 이 같이 두 강좌를 제작키로 의결했다.

응급상황 시 대처법 강좌에서는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담을 예정이며, 환자와의 소통·관계 강화 강좌에서는 노인이나 어린이 환자 등 치과의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소통법이 주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 외 특위는 온라인 보수교육과 관련 올해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촉구안으로 올라온 ▲치협 온라인 필수윤리교육 무료화 촉구의 건(서울지부) ▲경기지부 보수교육 총 2회 중 1회를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처 촉구의 건(경기지부) 등을 모두 부결했다.

서울지부의 온라인 필수윤리교육 무료화 촉구의 건은 3년 마다 시행되는 면허갱신제 기간 들어야 하는 필수윤리교육과 관련, 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편의 및 회원혜택 제공 차원에 치협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는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은 회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에게 일정 편의를 제공하는 데는 동의하나 필수윤리교육에만 한정해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을 받고 있는 다른 보수교육, 무적회원 차등에 따른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또 경기지부안은 고양시분회가 요구한 것으로 분회 보수교육 중 1회를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적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안이다. 이와 관련 특위는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 타 보수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