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의 생사여부가 드디어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는 29일 2시 의료법 33조 8항 위헌제청(2014헌가 15외 3건)에 따른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후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판결이 미뤄진 채 5년 가까이 계류 상태로 머물러 왔다.
이날은 2014헌가 15 사건 이외에 의료법 33조 8항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들이 병합돼 판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