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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위원들,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심사숙고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합동회의


치협 보험위원 및 상대가치운영위원 합동회의가 지난 8월 23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2019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 연구보고’ 관련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김수진 보험이사가 치과에서 최초로 시행중인 근관치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평가배경 및 목적, 주요 추진 경과 등을 소개한 다음, 1차 평가 완료 후, 2차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 평가와 관련해 방사선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의과에서는 이미 10개 분야 32항목 55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과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래 진료분(6월 이내 심사 결정분)을 대상으로 한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최초로 진행 중인 상태다. 1차 평가 결과는 내년 12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2차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근관치료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모든 치과의료기관이다. 평가 지표는 1차 ▲‘근관치료 전과 치료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 ‘근관세척 5회미만 시행률’ ▲‘재근관치료율’이며, 2차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방사선 사진)등이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의 경우 첫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심평원이 2차 평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2차 평가에서는 적정 근관충전 시행률 평가를 위해 방사선 사진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김 보험이사에 따르면 현재 의과의 경우 적정성 평가 시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청구자료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적정성 평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2차 평가에 방사선 사진을 제출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치협이 근관치료 적정수가 개발을 위해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측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김미리 서울아산병원치과 교수가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경화 보험 부회장은 “적은 연구비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근관치료 적정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많은 조언들을 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