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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판결 결정문 살펴보니...

‘명확성·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원칙’ 어느 것도 반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주요 결정주문을 요약했다.

해당 사건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계속 소송 중인 의료인들이 청구한 건으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 등을 병합 판결한 건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해당 법령이 청구인들이 주장했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해당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적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운영’이란 의미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중복운영방식은 주로 1인의 의료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자는 기존의 규제들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도입한 것이고, 위반 시의 법정형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상한만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종류나 형량의 선택폭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의료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해당 법률조항이 수범자를 의료인으로 한정해 의료법인 등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법인은 설립에서부터 국가의 관리를 받고, 이사회나 정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영리추구가 금지돼, 개인과 의료법인 등의 법인은 중복운영을 금지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