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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개원가 화색

치과계 미래 위해 다행 집행부·1인시위 치의 “잘했다”
후속 보완입법 추진…불법 치과 척결로 이어지길 기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모처럼 개원가에 화색이 돌고 있다.

소위 ‘먹튀 치과’, 비도덕적인 과잉 진료 치과 등 치과의사의 일탈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개원가에 침울함을 줬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소식은 개원가에 활력을 주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이다.

경기도 부천시에 개원하고 있는 최유성 원장(경기지부 회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판결이 잘 나와서 만족스럽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서울 성동구에 개원하고 있는 윤영호 원장도 “헌재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집행부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4년 여에 걸쳐 1인 시위를 한 치과의사들도 고생이 많았다. 치과의사 전체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 남동구에 개원한 정 혁 원장(인천지부 회장)은 “무조건 잘된 결정이다. 치과계가 제일 걱정했던 사안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판결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기를 바랐다.

최문철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실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나 사무장치과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부 및 분회 차원에서도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를 척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합심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인1개소법이 헌재에 계류 중인 상황을 틈타 확산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를 척결하고 이 같은 불법 치과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문철 회장은 “대구 지역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혹이 일고 있는 치과가 몇 군데 있지만 경찰에 고발해도 1인1개소법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검찰이나 공단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미진하게 대처했던 불법 치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스스로 자정운동 계기 되길

후속대책으로 1인1개소법 위반 치과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보완입법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완입법의 핵심은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윤영호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집행부와 회원들이 힘을 모아 보완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1인1개소법 합헌을 계기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스스로 내부 자정을 충실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문철 회장은 “1인1개소법이 합헌으로 판결났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한 쪽 팔만 얻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면서 “비록 한 쪽 팔만 있지만 그 팔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불법 치과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불법 의료광고 금지 등 치과의사 스스로 자정하는 움직임도 함께 이뤄져야 1인1개소법 합헌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