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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수호연대 “1인1개소법 합헌 환영, 복지부 보완입법 나서야”

헌재 결정 환영 입장문 발표

 


 
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이하 수호연대)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수호연대는 지난 8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입법 목적을 재확인 했다.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다”고 논평했다.

수호연대 측은 “헌재가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침해되는 이익들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음을 적시했다”며 “이는 곧 의료인의 독립되고 주체적인 진료행위가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확대시켜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호연대 측은 이제 다음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호연대는 의료법 33조 8항이 2012년 개정절차를 밟을 때 보건복지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 제도적 정착을 위해 행정조치와 급여환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수호연대 측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명의대여 의료기관이나 중복개설운영 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비용 환수가 제도적으로 마련 될 수 있도록 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호연대 측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의료인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료인으로 거듭나자”고 주장했다. 아직도 환자의 건강에 앞서 상업적인 이익에 눈이 먼 부끄러운 일부 의료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호연대 측은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과 더불어 의료인의 자율규제 제도가 순조롭게 적용되고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호연대는 지난 5월 말 중복개설 의료기관의 급여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여론조성에 힘을 기울여 왔다.

수호연대 측은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새로운 후속 법률을 만들기 위한 동력을 모으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