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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의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

합격선 심의위 구성, 합격선 산출 등 행정예고

2021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담은 법안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시행은 2021년 3월 1일부터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격선 심의위원회 설치, 합격선 산출 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 문제 수가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제정안에서는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 문제별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실기시험 실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실기시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