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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개인정보 195건 불법 열람 유출

직원 21명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 등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정보접근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21명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2015년 10건(열람)·2016년 5건(유출)·2017년 5건(열람)·지난해 74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