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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에 ‘2억5300만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민사소송 참여 환자 74명 최초 배상 결정
환자 수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 이행불능 판단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투명치과 집단소송에 대한 최초의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월 24일 피고에게 원고인 환자 74명에게 이들의 총 진료비 2억5300여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진행한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단은 피고를 상대로 적시의 치료가 필요한 교정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행불능임을 인정해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에게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치아 교정치료는 적시에 단계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료되는 치료로서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병원과 같이 수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사건 병원이 2018년 5월 17일 진료를 중단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 중단 이전의 이 사건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규모 및 이 사건 병원이 유치한 환자들의 수, 교정치료의 방법과 난이도 및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의료진들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에 대한 교정치료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진료계약은 일시적으로 이행지체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이행불능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는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학회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에게 보낸 “투명교정장치 등 특정 장치를 내세워 할인 이벤트 등의 불법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근거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학회의 문자발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배상판결을 받은 74명은 투명치과 피해환자 3700여명 중 오킴스가 1차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모은 인원이다. 오킴스는 2·3차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추가로 50여명을 모았으며, 이들 피의자들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킴스 측 관계자는 “이번 배상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만 배상이 돌아가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환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이유가 명확해 2심을 가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킴스 관계자는 “투명교정치료는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정치료라는 채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투명치과 관련 민사소송 최초 판결이라는 점, 진료비반환 청구금액 전액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현재 투명치과 집단소송 이외에도 ‘코오롱 인보사 집단소송’, ‘호날두 노쇼 피해자 집단소송‘, ‘주택청약저축 집단소송’, ‘엘러간 여성가슴보형물 집단소송’ 등 많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투명치과 측은 항소 마감기한인 이달 16일을 앞두고 아직 항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5일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