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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위반 불법치과 퇴치방안, 요양급여비용 환수 보완입법 절실

정책연,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1인 1개소 합헌 이후가 더욱 중요하며, 더욱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최근 ‘1인 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담은 제10호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지난 8월 29일 합헌 판결된 1인 1개소법의 수호과정과 판결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치협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리포트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리포트는 실제 불법 네트워크병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없이는 이들 불법 네트워크병원을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질 관리를 통해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회원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며, 이에 치협에서도 줄곧 주장해온 자율징계권 확보를 바탕으로 치과계 내부를 자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연은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내용 등 관련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기업형 사무장병원 근무자의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들은 추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의료법 제87조)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의료법 제67조)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이번에 발간된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면서 “1인 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첫 신호탄이다. 치과계 생태를 흐리고, 국민에게도 위해한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지를 바란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합헌 판결은  치협이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합헌 판결은 제33조 8항 조항만 합헌 판결이 났을 뿐,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