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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 조치 나선다

11월 중 보완입법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회원 윤리의식 강화,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도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다.

치협 제 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5일 협회 대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 후속조치로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업형 불법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치과의사 회원 윤리의식 제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는 “8월 29일 합헌 판결 이전인 지난 5월말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 판결(건보공단 패소)이 우리 쪽에 분리하게 난 직후 관련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안을 마련해 긴밀하게 움직여 왔고, 합헌 판결이후에는 내부적으로 불법 생협 등 불법사무장치과 초기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는 입법안을 준비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조 법제이사는 또 “이달말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권익위, 경찰청과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회의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보험, 공제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보는 기조가 감지됨에 따라 향후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지난 2016년 6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의 의무가 발생하게 됐는데 최근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으로 보는 기조가 감지됐다”며 “다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이 최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미준수 시 과태료 2000만원 등의 벌칙조항이 있다.

현재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은 모호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등을 참고하면 직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10,11,12월)간 저장된 환자정보가 1000명 이상이면 해당 된다. 보험 가입금액은 최소 월 5만원~12만원선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미 상품개발을 완료한 상태며, 병원협회도 회원사에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감사일정 12월 6일~ 7일 ▲치의신보 리뉴얼 및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 기사제휴 추진 ▲2019년 치과종합보험 보험사 선정 결과(주간사-한화손해보험, 참여사-현대해상보험, 흥국화재보험, 보험 대리점-MPS)(계약기간 2019.11.1.~2020.10.31.) 등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