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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연,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토론회 개최

23일 강남토즈 타워점서

1인 1개소법 합헌결정 후 실효적인 처벌규정 마련 등 보완입법 추진에 대한 치과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강남토즈타워점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남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수연은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의료법 제33조8항(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과 기세호 서울지부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지난 6월 발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기세호 공동대표가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박영섭 공동대표의 사회 아래 기세호 공동대표,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오춘상 서울시관악구한의사회 회장, 김철신 건치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토론을 이어간다.

국수연은 “헌재의 합헌판결로 1인 1개소법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개원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의 지나친 상업주의 팽배로 제2의 1인 1개소법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시 노출돼 있다”면서 “의료의 영리화, 상업화에 맞서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요 대책과 나아갈 방향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감서 기동민  의원 공조 보완입법 필요성 이끌어내
한편, 국수연은 최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및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 “이는 사전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제안한 결과”라며 “추후 기 의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입법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여론 형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보건복지위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추가 면담 등을 통해 보완입법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감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대법원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환수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지적,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1인 1개소법이 잘 지켜지도록 처벌 형량, 징수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