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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공감대 형성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 징수율 저조
기동민 의원, 법적 장치 미비 보완 강조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법적 당위성이 확인된 이후 국회에서도 1인 1개소법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이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으며,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다. 아울러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 같은 조사결과에 기동민 의원은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이 요양급여 환수가 어려운 배경에는 건보공단 내에서 환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인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